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2019누122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28. 한 부당이득징수처분과 2019. 1. 8. 한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및 항소 취지1. 청구취지주문 제3항의 2~3행과 같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2쪽 4행과 제3쪽 17행의 각 "운동장에"를 "운동장에서"로 각각 고치고, 제2쪽 8행의 "제5호를"을 제5호"로 고친다.나. 제2쪽 13행의 "위 요양승인"부터 15행의 "하였다."까지를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281,641,2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2019. 1. 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쪽 2행과 제4쪽 16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각 고친다.다. 제3쪽 19행의 "형사고소"를 "수사 의뢰"로 고친다.라. 제4쪽 2행의 "부장"을 "지점장"으로 고치고, 8행의 "전제로" 다음에 "작성한"을 추가하며, 11행의 "정도가"를 "필요성이"로 고친다.마. 제4쪽 12행의 "등" 앞에 "⑦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개인이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발생한 것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주된 항소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는 위 체육행사 나흘 전인 2008. 4. 23. 그 체육행사의 장소·일자 등을 밝히고 이에 참가한다는 내용으로 소외 조합 내부 공문을 작성하여 상무인 소외1와 이사장인 소외2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처럼 소외 조합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재까지 득한 위 체육행사 참가를 업무와 무관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피고는 위 공문이 임직원보장공제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직원보장공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임직원보장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왜 위와 같은 공문이 필요한지 등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위 공문이 오로지 임직원보장공제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임직원보장공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참가한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바,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고를 보상하는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공문이 작성되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을 추가한다.바. 제4쪽 13행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번복할"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로 고치고, 15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를 추가한다.3. 결론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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