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29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평균임금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O 제3쪽 제9행의 "종결되었을 당시" 뒤에 ?'원고에게 최종 적용된 2000. 5. 1. 기준"을 추가한다.O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 ?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치료를 시작한 날”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과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인 2000.5. 1.을 이 사건 상병의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갑 제6,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81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경부터 2000년 경 까지 2년 간 최초상병으로 휴직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하고 2001년 복직한 뒤에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하는 등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2009년 말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희망퇴직)한 이 유는 그 무렵의 저조한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특별한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퇴사 후인2012. 2. 경 다른 건설회사에 일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일용직 근로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개시일(2015. 4. 16.)까지 취업하거나 일정한 임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더라도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은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10. 9.경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5. 2.경에서야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⑥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018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뇌출혈 직후부터 몇십 년 후까지 다양한 시점에 성격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⑦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 위하여 선행 검사 또는 치료를 받았고 그 검사 또는 치료가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알수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1998-2000년경 요양을 할 당시에 받은 치료(뇌출혈 등 치료)는 물론이고, 2010-2011년 받은 치료(정신과 진료)가 그로부터 4~5년 뒤에 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2010. 9.경의 정신과 진료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어느 정도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임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지급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O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하여야 하는바,저1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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