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12950

판례 전문

【주문】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이 2018. 8. 7. 18:2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 전망대 부근의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2018. 8. 10.경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4. 02:4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 침범)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 두13079 판결,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전남 강진군 ○○○에서 ○○○으로 향하는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선의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 전망대 부근에서 급격한 좌측 커브길이 시작되는 오르막길 구조이다. 이 사건 도로의 가드레일은 곳곳이 휘어있는데, 이는 이 사건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차량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견인업에 종사하는 증인 소외2도 이 사건 도로는 급커브길이어서 비가 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그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② 강진군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8. 7. 약 1.5mm의 비가 와서 이 사건 도로의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고, 평소 이 사건 도로에는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등의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출동한 위 증인에게 '전망대를 막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뭔가 뛰어나와서 핸들을 틀었더니 꽁무니가 획 돌면서 처박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 밖에서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들어온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 사고차량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젖어있는 노면 위를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문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에만 위 법조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불가항력 또는 과실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급커브길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미끄러운 노면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누129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