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13006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용하던 경로는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에서 망인의 주거지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 판단의 근거 법령가) 출퇴근 재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개정(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 존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이하 '선행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2) 이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었으나(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부칙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위 제37조의 개정규정(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3)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위 부칙 조항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칙 조항 중 신법 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적어도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위 부칙 조항 중 신법 조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할 개선입법 이행의무가 입법자에게 있음을 밝혔고. 그 입법 시까지 위 부칙 조항 중 신법 조항에 관한 부분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 결정, 이하 '후행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4)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최근 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법에서는 후행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6. 9. 29. 이후로 발생한 출퇴근 재해부터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를 변경하였다.나)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이 사건 사고는 위 2016. 9. 29.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 신법 조항이 이 사건 사고에 소급하여 적용된다.2)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가)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단합대회를 사업장(대전 이하생략)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 동구 식장산 ○○○○○에서 개최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그 행사장소까지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행사당일인 2017. 5. 18. 자신의 주거지(대전 이하생략)에서 행사장소인 ○○○○○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15:00경 행사가 종료되자 다시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이하생략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15:17경 가로수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장소는 ○○○○○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동하던 길은 ○○○○○에서 망인의 주거지까지 가는 여러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망인이 당시 순리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대략적인 위치관계를 보면, ○○○○○는 대전광역시의 동쪽 내지 동남쪽에 있고 망인의 주거지는 대전광역시의 서쪽에 있는바, 위 유원지에서 위 주거지로 가는 경로는 대체로 옥천로를 따라 대전 시내의 남쪽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것이 적절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장소 쪽(대청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한 뒤 우암로를 따라 대전 시내를 동서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 범주 내에 있다고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에서 망인의 주거지까지 가는 경로 중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를 거치는 길(대청호수로 방면)보다 더욱 적절한 경로(위에서 본 옥천로 방면)가 있음에도 망인이 대청호수로 방면으로 이동한 것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인근의 모친 주거지(대전 이하생략)에 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청호수로 방면 경로와 옥천로 방면 경로는 ○○○○○에서 망인의 주거지까지의 이동거리나 이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이동거리 약 15km 중 2~3km 차이, 이동시간 약 40분 중 1-2분 차이) 일반적으로 망인의 주거지에 가기 위하여 대청호수로 방면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면, 망인이 당시 거주지로 퇴근하지 않고 모친 주거지 또는 다른 곳으로 가려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설령 당시 망인에게 그러한(예컨대, 퇴근하는 길에 잠시 모친 댁에 들르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시간과 사고장소가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순리적인 퇴근 경로의 범주 내에 있는 이상, 아직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의 음주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 또는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그 밖에 특별히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① 이 사건 단합대회 중에는 음주가 강제되지 않았고,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다. 또한 '망인이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았고, 이 사건 단합대회 중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술을 권하여도 차량 문제로 사양하였다'는 동료들의 확인서(갑 제7호증)가 다수 제출되었고, 망인의 동료인 소외1, 소외2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② 소외 회사의 행정부장 소외3은 이 사건 단합대회 당시 망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사실확인서에 구체적인 음주 경위나 음주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측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나 출장복명서(을 제5호증)에서는 소외 회사의 점장 소외4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단합대회 당시 망인이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위 점장은 당시 망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는 없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시 망인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으며 평소 망인이 동료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③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나 보험처리 과정에서는 망인의 음주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고,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안전벨트가 파손된 흔적이 확인되는 등 망인의 귀책사유를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위 동료들의 확인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피곤한 모습을 보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간 기능 관련 수치들(AST, ALT)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망인의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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