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13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7~9행의 "2016. 5. 10. 12:00경 … 병원에 내원하였고" 부분을 "2016. 5. 10. 00:00경부터 택시를 운행하다가 조향장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았고, 같은 날 09:00경 정차 상태에서 동료 택시기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말이 어눌한 것을 느낀 동료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의 "이 사건 상병으로"를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로 바꾸어 쓴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5행 아래에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그 별지로 이 판결의 별지 '관례 법령'을 추가한다.○ 제3쪽 제10~11행의 "갑 제3 내지 9호증"을 "갑 제3 내지 9, 12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1행 및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원고 … 수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원고는 위 병가를 마치고 출근하여 2016. 5. 10. 00:00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약 9시간 정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영업일보(갑 제9호증, 제160쪽)에 의하면 원고는 당일 06:34 이후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 제4쪽 제4~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가) 원고는 201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38(최고)/88(최저)㎜?, 공복혈당 138㎎/㎗, 총콜레스테롤 216㎎/㎗,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72㎎/㎗ 등이 측정되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48(최고)/88(최저)㎜?, 공복혈당 141㎎/㎗, 총콜레스테롤 219㎎/㎗, 트리글리세라이드 625㎎/㎗ 등이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35(최고)/85(최저)㎜?, 공복혈당 168㎎/㎗, 총콜레스테롤 234㎎/㎗, 트리글리세라이드 235㎎/㎗ 등이 측정되어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등), 고혈압, 당뇨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4. 5. 7. 안과에서 '낭성 황반변성,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4. 6. 5. 및 2016. 4. 12.에도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원고(생략생)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인 2016. 5.경 만 55세의 남자로서, 종전에 2013년까지 약 30년 동안 1일 1갑씩 흡연을 하다가 2013년부터 금연을 시도하였고, 평소 월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중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것이 발견되어 2016. 6.경 당뇨병 검사를 받은 뒤 식이요법(당뇨 상식)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였다.』○ 제5쪽 두 번째 표 아래로 제2~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제6쪽 밑에서부터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2행을 다음 내용으로 바꾸어 쓴다.『4) 이 사건 상병 발생시간 무렵에 원고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았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원고가 만성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핀다.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과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뇌혈관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택시를 실제로 주행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대기한 업무시간은 운행시간(택시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중 일부인 점, 원고는 그 운행시간 중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휴식은 영업일보(갑 제9호증)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점, 원고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150 ~ 250㎞ 정도로서 이를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날까지 2주간 병가를 내고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고용노용부 고시는 2017. 12. 29. 개정되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하였지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업무시간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위 개정된 고시에 따른 업무시간 가산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5) 오히려 원고는 2014년까지 받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문제를 계속하여 지적받았음에도, 위 질환을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혈관 질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뇌혈관 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뇌혈관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 혈압이 220(최고)/110(최저)㎜?으로 매우 높았고, 입원 중 당뇨병 검사를 받은 뒤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가 보유한 고혈압, 당뇨증상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