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19누13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89,1심-대법원,2021두5697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즉 갑 제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대학교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 K대학교 L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 제8쪽 제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 제10쪽 제17~18행의 각 "이 사건"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도 H대학교 I병원과 M대학교 N병원의 각 진료기록상 2009. 8. 3.부터 2013. 8. 29.까지 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 용량에 비추어 스테로이드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에 원고는 다시 위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함에 있어 "2009. 8. 3.부터 2013. 8. 29.까지 투여된 스테로이드 총 용량은 1,470mg(그중 2011. 4. 8.부터 2013. 8. 29.까지 투여된 스테로이드 총용량은 890mg)임"을 명시하면서 "2009. 8. 3.부터 2009. 10. 5.까지 2.812mg/일, 2010. 3. 11.부터 2010. 5. 20.까지 2.812mg/일, 2011. 4. 8.부터 2011. 6. 21.까지 2.4mg/일, 2013. 1. 28.부터 2013. 3. 13.까지 4.777mg/일 각 투여된 것이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과 관련 있는지" 문의하였다(2020. 7. 10.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는 "대퇴골 두 무혈성 괴사의 최소 위험용량을 하루 20mg 이상 복용한 경우로 보는데, 최소용량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원고의 경우 하루 최대 4.777mg(위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서 원고 스스로 특정 기간의 하루 투여량을 계산하여 제시한 수치 중 최대값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고, 하루 최고 용량이나 축적 용량이 소량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에서 명시한 스테로이드 투여량 외에 추가로 투여한 내역(2009. 10. 20. 트리암 40mg, 2011. 1. 14. 트리암 40mg, 2016. 2. 2. 트리암 40mg, 2016. 7. 13. 덱사 메타손 5mg, 2017. 2. 2. 트리암 40mg, 2018. 8. 30. 덱사메타손 5mg, 2019. 12. 4. 덱사메타손 5mg, 2019. 12. 27. 덱사메타손 5mg)이 있다고 새롭게 주장하나, 그 투여시기와 용량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추가 투여내역까지 모두 보태어 감안하더라도 스테로이드 투여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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