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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3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28,1심-대법원,2020두538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쪽 밑에서 4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8쪽 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9)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과로와 뇌혈관 연축, 뇌동맥 협착의 진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항은 없음 - MRI검사상 확인된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이전 감정서에 첨부한 연구는 과로가 뇌졸중의 발생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위 연구결과를 원고의 경우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음. 다만, 열공성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1.3배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MRI 소견으로는 발병시점을 알 수 없고 발생시점을 특정할 만한 원고의 증상도 없음(진료기록상 2016. 9. 28.부터 호소하였던 두통 증상은 만성 열공성 뇌경색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 어려움). 객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열공성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근본 원인은 동맥의 협착과 폐색에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알 수 없음).』 ○ 8쪽 8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 9 내지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10쪽 1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을 다소 초과하고 위 개정 후 고시에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차량 및 인원의 출입 통제, 방문객 안내, 책임구역 감시(경비실 내 CCTV 모니터 감시), 책임구역 순찰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보이지 아니하고, 2016. 8. 17. 동료 경비원 1명이 퇴직한 이후 나머지 3명의 경비원이 3교대로 주/야/비번으로 순환근무를 하면서는 책임구역 순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다소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11쪽부터 12쪽까지의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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