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9누13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합1280,1심-대법원,2021두5669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자신이 고장난 그라인더를 장기간 사용하여 손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 1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OOOO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2018. 5. 25.경 OOOO주식회사의 서비스센터에 그라인더를 맡겼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사용하던 그라인더의 고장 시기, 고장 난 그라인더의 진동 정도, 고장난 그라인더를 사용한기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 부위에 미친 영향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라인더 작업 공정에 종사한 것으로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비로소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하여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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