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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3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 상당수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 친척이거나 지인들이고 근로자파견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없어 사실상 업무 전반이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혼자서 10~15개의 업체와 150~250명에 이르는 인력을 관리하였고, 파견근로자들의 출퇴근 지원에 따른 장거리 운전과 산재처리 업무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극도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에서 수행하는 근로자파견 관련 업무 대부분이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상으로도 원고는 1주에 약 2~5회 정도 파견근로자의 출퇴근 업무 지원을 하거나 1, 2회 정도의 용역대금 회수, 산재처리 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원고가 강조하는 ○○○의 산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016. 2. 21.부터 2016. 2. 27. 사이에 ○○○의 병문안 1회, 산재 관련 면담 1차례 정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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