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ㆍ수리처
2019누14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합74076,1심-대법원,2021두39591,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리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3.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접수취소 및 반려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4. 원고의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중 청구내용 순번 1, 3, 4, 5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내용(순번 2)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5. 원고의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 2항 및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청구내용 순번 1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다만,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모두 ○○○○○○○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이 사건 수리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신청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신청서 제출은 원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구하는 원고의 유효한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리처분은 당연무효이다.2) 판단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갑 제14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리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는 2014. 3. 12. ○○○○○○○에 골프장 캐디로 입사한 후 회사 담당 직원요청에 따라, 2014. 3. 23. 이 사건 신청서 중 '적용신청구분' 란의 적용제외신청 부분에 'v' 표시를 하고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직접 서명하고 이를 ○○○○○○○에 교부하였다. ○○○○○○○은 2014. 4. 8.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4. 9. 이와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를 실물 문서 형태로 접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팩스 송부를 하는 방법으로이를 접수하였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5항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은 "법 제49조의3 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하기 위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③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법 제8조 단서에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피고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등에 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등에서, 근로자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의 한 방법으로서 근로자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와 같은 방법으로만 이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신청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신청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에 이 사건 신청서를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서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서는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신청서 제출 위임 여부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 신청서 접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⑥ ○○○○○○○이 원고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이 사건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피고가 내부적으로 팩스 송부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접수 방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등에의하여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리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이 사건 수리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 2010. 12. 22.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로부터 "적용제외신청 또는 재적용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사업주 신청 불가)"라는 인쇄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변경 전 서식을 제공받아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이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수리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알지 못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3.경부터○○○○○○○에서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리처분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사건 수리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4년 정도 지난 2018. 4. 5. 피고에게 "2015. 4. 16. ○○○○○○○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을 다쳤다."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수리처분 등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수리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2018.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수리처분으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였는데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바로 종전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의사를 번복하고 이 사건 수리처분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것이라고 단정하여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허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다.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수리처분을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어떠한 중대하고도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청구내용 순번 1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청구내용 순번 1에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 그 부작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8.자 팩스수신목록 화면"을 열람하게 하고 이를전자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주기도 한 점까지 덧붙여 볼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청구내용 순번 1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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