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4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하생략 지상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과 인접한 같은 동 이하생략 등 지상 건물 2개동(그 중 이 사건 정비공장에 인접하여 자재보관실 용도로 사용되던 1개 동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인 2017. 7. 11. 이 사건 정비공장을 소외1(아들인 소외2이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 기간 2017. 8. 1. 부터 2019.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나. 당시 이 사건 정비공장은 그 전면부분이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보조참가인과 소외1은 소외1이 위 불법건축물 부분을 철거한 다음 보조참가인 명의로 가설건축물을 신고, 축조하기로 약정하였다.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7. 7.경 소외2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었다)와 위 각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공사 관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틀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이다).라. 원고는 2017. 7. 15. 이 사건 건물에서 조공 1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같은 달 16. 14:4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우축 요골 원외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외3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3가 2017. 7. 25.경 조공 1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같은 달 28.경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그 잔여부분은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마무리되었다(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마무리 공사에 284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마.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용접봉, 각파이프, 판넬, 문짝 등 자재구입비와 운반비, 식대 등으로 합계 1,972,31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7. 7. 21.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일자 불상경 소외3에게 152만 원[2017. 7. 25.부터 4일간 일한 소외3와 조공의 일당(소외3 25만 원, 조공 13만 원)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바.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5.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8. 3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자재보관실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변경)와 함께 이 사건 정비공장 중 불법건축물 부분 철거와 그 가설건축물 축조공사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그 총 공사금액이 대략 3,750만 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다.2) 이 사건 계약은 보조참가인이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를 재공하되 그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고, 실제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사건 계약은 보조참가인이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은 대략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원고가 공사업자인 점, 보조참가인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서 원하는 리모델링 공사 내용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일당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판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정비공장을 소외1에게 임대함에 따라 당시 자재보관실 용도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보조참가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할 필요가 생긴 점,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일부분 철거공사 및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는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소외1이 그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할 공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그 총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인다(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소외2이 그 직원들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는 공사는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일부 철거공사이여서, 그러한 내용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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