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2019누1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8.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전복된 리프트에 깔려 척수 등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989), 2017. 1. 1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위 조정을 기재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조정조항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9억 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한다.다만, 이 사건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3. 원고는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지급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수급권자의 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7. 3.부터 2017. 10. 31.까지 발생한 간병급여 3,321,450원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이후인 2017. 2. 12.부터 2017. 7. 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간병급여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받은 사정을 들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협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였으므로, 위 조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9억 원에는 간병급여에 대응하는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복지급이라는 이유로 간병급여의 지급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재보험법 제80조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조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개호비를 포함하여 9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장해연금 등 위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가능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가)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상호간에 개호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호시간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는 16시간을, 이 사건 회사는 4시간을 각자 개호시간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12시간의 개호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개호시간에 관하여 합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매형으로서 원고 측 조정참가인이었던 소외2가 개호시간이 12시간으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 증언한 점, 위 조정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소외4이 2017. 1. 16. 작성한 '조정 기일 진행 보고'에도 '이 사건 회사가 개호 시간을 12시간으로 요구하여 추후 간병급여가 나올 것이므로 위 회사의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기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 당시 개호시간에 관하여 12시간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에 이 사건 회사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항의 문언에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절차에 협조한다'고 재하였는데, 협조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보태어 도움'이라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여러 종류가 있어 이를 간병급여로 특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한 소외5 변호사가 위 조정조서 작성 직후인 2017. 1. 12. 원고 측 변호사에게 개호비를 12시간을 전제로 계산하여 총 손해액 및 조정금액 9억 원이 산정되었음을 밝히는 조정금액산출근거 서류를 보낸 점,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당시 원고 측을 대리한 소외4 변호사도 제1심에서 증언하면서 위 조정조서 작성 당시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피고로부터 향후 받을 간병급여 324,000,000원(= 월 900,000원 × 12개월 × 기대여명 30년)을 공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조정에 참여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소외3)와 직원(소외1)은 위 제2항의 의미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장해급여(장해연금)의 지급절차에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원심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속 장해급여(장해연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2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라)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개호시간을 12시간으로 보아 산정한 개호비를 포함해 총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등을 거쳐 조정금액 9억 원을 산정한 다음 이를 2017. 1.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다만 원고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수령이 가능한 장해연금 등의 산재보험 급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수령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3)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를 통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개호비 전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9억 원을 받기로 조정을 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개호비에 대응하는 간병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에 관하여 중복지급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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