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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19누1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8구단1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요양 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0.경부터 ○○○○○○○○에 입사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 산하 ○○○○ ○○○○사무소 내소분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분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구토와 설사증세 등과 의식장애증세를 보였고, 부안군 ○○병원을 경유하여 전주시 ○○병원 응급실로후송되어 뇌 CT촬영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응급으로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술 받았다.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이내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12.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탐방로 순찰, 탐방객 안내, 탐방객 민원처리, 주차장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6. 7. 24.부터 2016. 8. 16.까지 총 7회의 당직을 수행하였으며, 발병일 전 4주간 평균 68.4시간, 발병일 전 12주간 평균 60.5시간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폭염으로인하여 일교차가 심한 근무환경에서 기상특보에 따른 순찰 등 비상근무를 수행하였고,특히 이 사건 사업장의 성수기인 2016. 8.경에는 전 직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주차 안내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분소장으로 여름철 성수기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왔던점, 비록 고혈압이 있었으나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위하여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에 뇌 MRI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원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 등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원고의 근무환경가) 이 사건 사업장은 내소사 입구에 위치하고 ○○○○국립공원 내 내소지구의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분소장으로서 내소분소 업무총괄, 탐방로 순찰, 탐방객 안내, 탐방객 민원처리, 주차장 관리등을 담당하였다.나) 원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규직 5명(원고 포함)이 근무하였으나, 2016. 2. 18.이후 정규직 3명(원고 포함)이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가 ○○○○국립공원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1달에 10일의 휴무일을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식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으나, 국립공원인관계로 원고는 대체로 09:00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였고 여름성수기(7~8월)에는 주차업무 마감으로 인하여 19:00가 넘어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라) 원고의 주거지는 전주시였으나 출퇴근을 할 수 없어 평소 퇴근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관사에서 생활하였다.마) 원고는 여름 성수기인 7~8월에 ○○○○국립공원의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수행하였는데, 당직근무는 18:00부터 24:00까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 내 대기 및 순찰, 24:00부터 05:00까지 관사 내 휴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6. 7. 24.부터 2016. 8. 16까지 당직근무를 7회 하였다.바) ○○○○국립공원은 '2016년 ○○○○ ○○갯벌(조간대) 중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생물 채취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에 원고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약 2~3시간이 소요되는 단속업무까지 하여야 했다(이하 '이 사건 단속업무'라고 한다). 이 사건 단속업무는 1달에 4회 정도 이루어졌다.사) 위 근무내역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주당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42시간, 발병 전 4주간은 약 60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약 46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생략으로 2008. 8. 1.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먹어 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측정된 원고의 혈압수치는 아래와 같다[정상A의혈압수치는 120미만/80미만mmHg, 정상B(경계)의 혈압수치는 120~139/80~89mmHg이다]. 검진일자 혈압수치 2016. 7. 12. 120/90mmHg 2016. 5. 17. 150/90mmHg 2016. 1. 26. 110/70mmHg 2015. 4. 28. 120/80mmHg 2015. 3. 10. 180/120mmHg 2014. 11. 18. 160/110mmHg 2014. 5. 27. 130/90mmHg 2013. 10. 30. 120/80mmHg 2013. 3. 22. 130/80mmHg 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건강감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6년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정상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기관리와 예방조치 등이 필요)로 나왔다. 연번 검진일 검진 결과 검사결과 1 2015. 4. 27. 정상B 정상수치: 총콜레스테롤(200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150미만), HDL(60이상)/LDL(130미만), 감마GPT(11~63) 2 2014. 11. 18. 일반질환 의심 검사결과: 총콜레스테롤(217), 트리글리세라이드(229), HDL(42)/LDL(129), 감마GPT(78) 3 2013. 11. 25. 일반질환 의심 검사결과: 총콜레스테롤(237), 트리글리세라이드(280), HDL(40)/LDL(141) 4 2012. 6. 29. 일반질환 의심 검사결과: 총콜레스테롤(213), 트리글리세라이드(245), HDL(38)/LDL(126) 5 2010. 9. 8. 일반질환 의심 검사결과: 총콜레스테롤(225), 트리글리세라이드(181), HDL(39)/LDL(150) 다)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8년경 음주습관으로 1회당 소주를 1.5병정도 마시고 흡연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음주를 1주에 2~3회, 회당 소주 0.5병 정도로줄이고 금연을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3)의학적 소견가)원고 의 주치의(○○병원 의사 ○○○)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5. 17. 본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최근 심해진 건망증 증세 호소하여뇌 MRI 및 MRA 촬영함.- 촬영결과 특이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아 경과관찰 중 2016. 8. 20.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보여 타병원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촬영한 뇌 CT상 뇌지주막하출혈 관찰되었고, 원인은 우측원위부 추골동맥부위의 해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전신마취 하에 응급으로 뇌동맥류 색전술 시행한 환자임.- 원고의 경우 정확한 해리성 뇌동맥류의 원인은 알지 못하나 2016. 7. 7. 본원에서 촬영한뇌 MRA상 특이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출혈 후 뇌 CT상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뇌동맥류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과로 및 무리한 육체적 작업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 분소장으로 2016. 8. 20. 점심식사 후 14시경 구토 등의 증상을호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산재 요양 신청하였음. 담당업무는 분소 인력 관리, 시설물 점검, 공원탐방로 순찰 등임. 객관적인 근무시간을 산정할 자료는 없으나 여름철 성수기 탐방객 증가, 당직 근무 등으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서기 실외 주차계도 업무 등이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판단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다)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나온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상병이 발생하기 전 원고의 뇌혈관에 특이점이 있었는지- 2016. 7. 7. 뇌 MRI 촬영상 뇌혈관이 특이점 없다 함.▷ 원고의 고혈압 관련-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고, 원고는 정기적 항고혈압제 복용으로 비교적 잘 조절되어 일상생활 영위에 특이 사항 없었음.▷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에 관하여○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상병 발생 환자의 20~50%가 고혈압의 기왕력 있음이 보고됨.○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 발병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되나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함(관련 보고 찾지 못함).○ 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상태였는지- 발병 가능성 있음.○ 고혈압이 직접적 원인인지- 추정됨.○ 구체적 이유- 고혈압 외에 고콜레스테롤혈증(고지혈치료약 복용하여 추정함)도 원인이 될 가능성 있음.○ 4항의 경우 단기 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지- 고혈압 상태에서 고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약물 복용하여도 순간적 혈압 상승이 있을 수 있음.○ 육체적 작업에 의한 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로 인한 상병의 발생에 대한 보고는 찾지 못함.○ 이유- 스트레스와 발병과의 직접적 관련성 없어 보임.○ 7항의 경우 고혈압 증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혈압 조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병 발병의 일반적 위험인자, 원고의 위험인자-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편두통기왕력, 남성, 피임약 복용, 교원성질환 등- 원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약물복용력으로 추정함)▷ 기존질환이 상병 발병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관련성은 있으나 증가 정도에 추정은 불확실함.▷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3,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의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마. 판단1)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소견이 나오기는 하나,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업무로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 혈압상승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위 감정촉탁결과도 '단기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쳐 순간적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인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일시적,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와스트레스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2)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병 전 원고의 업무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유발하였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원고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복용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상병 발생에 가까운 시기인 2015. 4. 28.부터 2016. 7. 12.까지 4차례 측정한 혈압수치중 3차례가 120mmHg 이하로 나왔는데 이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한달 전인 2016. 7. 7. 병원을 방문하여 뇌MRI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③ 원고는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8년경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로는 금연을 하고, 음주량도 줄여나가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를 한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직장 동료인 ○○○는 '원고를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항상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 했다'라고 증언하였다.④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2016. 7. 1.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정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의 업무시간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발병전 업무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발병 전 4주 동안 당직근무를7회나 한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피고는 원고가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43시간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직근무와 이 사건 단속업무 등을 포함하지 않은수치로 보인다).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6. 2.경 원고를 포함하여 정직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후 남은 3명이 기존의 업무를 나누어 맡게 됨으로써 원고의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었고, 원고의 증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업무 가중 상태가 유지되었다.⑥ 피고는 2016년 7~8월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방문객 수가 그 전보다 줄어들었으므로원고 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심증인 ○○○이 위 시기는 일몰시간이 길고 여름 피서객들이 바다를 거치거나 해수욕을 하고 내소사를 방문하는 시기여서 사건 사고가 많아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증언한 점, 이 법원 증인 ○○○는 위 시기는 인원이 감축된 반면 민원이 늘어나서 업무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 ○○○○국립공원이 위 시기에 원고에 대하여 당직명령을 하여 단기간 내에 7회나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2016년 8월경은 낮의 최고기온이 섭씨 32~35도에 육박하였고, 상대습도가 69.4~80.3%나 되어 매우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원고의 업무 중에는 탐방로 순찰과 민원처리 등 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적지 않았던 점, 원고는 주차장 관리 업무를하였는바 위 시기에 주차비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았고, 근처 사찰에서 식수를 공급해달라는 민원까지 있어 원고가 민원처리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방문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즈음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거나 용이해졌다고 볼 수 없다.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 동안(2016. 5. 21.부터 2016. 8. 20.까지) 총 32일을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일지에 의하면 원고의 휴무일은 29일로 보이고(휴무일로 산정한 2016. 6. 8.부터 2016. 6. 10.까지는 업무상 출장기간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적은 휴무일수로보인다. 또한 원고가 남들이 여름휴가를 즐기는 기간 동안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국립공원 탐방객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업무가 많아 주로 주말을 휴무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중 3, 8,13, 19일이 원고의 휴무일이었으나 원고는 휴무일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관사에 있으면서 민원해결(○○○ 사찰 관련) 또는 근무(샛길순찰, 주말성수기 비상근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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