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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0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취지와 소송경제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 1295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적용할 법령은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당시(2017. 2. 27.)의 관계 법령(즉, 개정전의 고시)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직업과 근무내역, 원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 원고는 또, 산불감시원의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 망인의 사망 전날에 발생한 화재, 간이초소 등의 휴게 장소,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1항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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