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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20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7구단206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중국으로 된”을 “중국어로 된”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감정결과에서 제시한 별도의 재해 원인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없다.나. 원고는, 제1심에서 이루어진 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담당감정의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편향된 시각에 기초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2 내지7, 14호증의 각 기재, ㅇㅇ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ㅇㅇ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은 물론 원고가 첨부한 외국 논문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 발생의 원인이라 보기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부갑상선호르몬 증가에 따른 고칼슘혈증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급성 췌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맡았던 감정의 역시 원고의 급성 췌장염 발병 원인을 부갑상선항진증에 의한 고칼슘혈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감정의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학 논문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가 의학적으로 널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④ 원고는 ㅇㅇ 감정의가 피고 및 보조참가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피고 측에 유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74호증의1, 2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원고는, 피고가 재해경위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편파적으로 파악하고, 상병의 의학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4. 원고의 요양급여승인신청을 접수한 후 원고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발병 전후 상황, 구체적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한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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