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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2070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4. 3. 4. ○○○○(주)에 입사한 다음 2016년 5월 무렵까지 퇴사와 입사 등을 반복하며 (주)○○○○○, ○○○○, ○○○○, 주식회사 ○○○○, ○○○○○(○○○), (주)○○○○○○, ○○○○ 등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 ○○○○, ○○○○○(○○○), ○○○○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85데시벨[dB(A), 이하 별지를 제외하고 'dB'이라 한다] 이상이었다.나. 원고는 2016. 7. 21.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양측) 진단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무렵 ○○○학교병원에서, 2017년 4월 무렵 ○○○학교병원에서 각 진찰을 받았다.라.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소견[상병명: 소음성 난청(양쪽 귀),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43dB, 우측 37.5dB, 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90%], 자문의 소견(청력상태: 좌측 45dB, 우측 37dB, 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100%)"의 장해상태로서 "좌측 소음성 난청, 우측소음성 난청"의 총 2개 상병명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 또는 제11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그 보다 경한 정도의 제14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주치의 ○○○○○병원 의사의 소견 요지? 초진일: 2016. 5. 10.? 상병명: 소음성 난청, 양쪽? 역치: 좌측 43dB, 우측 37.5dB2) 최초 검사 실시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 검사결과의 요지?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응청력검사 역치: 좌측 45dB, 우측 36dB? 어음명료도: 좌측 65dB에서 80%, 우측 65dB에서 88%? 좌측 500Hz, 1000Hz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1회차와 2, 3회차 간 10dB 이상 청력역치차이가 있고, 그 외의 검사결과는 관련 규정을 충족함?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5dB, 우측 36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청성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좌측 청력 60dB, 우측 청력 50dB의 청력역치를 보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 이상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따라서 검사의 신뢰성 있음3) 재검사 실시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 검사결과의 요지?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 양측, 이명, 양측? 순음청력검사 역치: 좌측 50dB, 우측 49dB? 어음명료도: 좌측 92%, 우측 88%? 위 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소음성 난청 측정 방법의 요건을 충족함4)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순음청력검사 역치: 좌측 53dB, 우측 50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역치 : 좌측 70dB, 우측 60dB? 어음명료도- 1회: 좌측 32%, 우측 36%- 2회: 좌측 50%, 우측 56%- 3회: 좌측 16%, 우측 12%?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이 사건 601호 이내이고, ②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고, ③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며, ④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순음역치에 비해 10dB 이상 더 높은 역치를 보여 위난청 가능성이 떨어짐? 본원에서 시험한 검사 결과상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0급 제7호(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이유에서 타병원에서 검사 시행 및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감정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① 앞서 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 ○○○○○병원 검사 결과(좌측 43dB, 우측 37.5dB), ○○○학교병원 검사 결과(좌측 45dB, 우측 36dB) 및 ○○○학교병원 검사 결과(좌측 50dB, 우측 49dB)와 10dB 이상 역치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의 기준항목의 경계치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에 중용한 내용임② 본원에서 시행한 3회의 어음청력검사 결과, 어음청취역치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며 순음청력검사결과와도 일치하나, 어음명료도는 상이한 반응을 보임. 어음명료도는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기준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어음명료도에 따라 장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내용임5)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어음청력검사 시에 사용되는 검사 어음은 테이프나 음반에 녹음된 것을 사용하거나 검사자가 직접 발성하는 육성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검사하는 경우 발성이나 발음이 검사자마다 달라 의료기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위난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2-1. 위난청(비협조로 인한 청력의 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2-2. 피감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3회의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보입니다.(우측/좌측): (12%/16%), (36%/32%), (56%/60%)이는 12%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이며, 위난청 가능성이 있습니다.3. 본원에서 시행한 3회의 어음명료도 검사가 비상식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위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원 청력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4. "주치의사와 두 번의 특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학교병원의 특진결과가 피감정인의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동의합니다.6)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순음청력검사는 어음에 대한 청취와 이해능력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어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방법은 아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 청취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자극음으로 순음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며, 어음을 필요하며, 어음을 사용한 어음청력검사에는 어음청력역치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가 있다. 어음명료도검사는 청력역치를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청력역치보다 높은 강도에서 청각신경계통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검사이다.? ○○○병원의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일관성이 있어 어음명료도를 가지고 순음청력역치를 위난청으로 판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역치의 위난청 여부는 어음청력역치검사 결과를 주로 이용하는데, 어음청력역치도 순음청력역치와 일치하고 있어 순음청력역치는 위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병원, ○○○학교병원, ○○○학교병원, ○○○병원 측정결과의 오류를 판정하기 어려움.?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주관적 청력검사로 검사 환경과 검사 당시 환자의 집중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2차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각 검사에서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거나 어음청력역치와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위난청을 의심하게 됨. 또한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 검사를 실행하여 위난청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됨.? ○○○병원의 첨부된 결과지에서는 특별한 오류가 확인되지는 않음.? 검사가 ○○○○○병원에서 ○○○병원까지 2년에 걸쳐 이루어졌음. 이 기간 동안 청각 신경계통에 질환이 있다면 지속적인 청력의 악화는 가능함. 그러나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에 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질환 없어 "1회 어음명료도 좌측 32%, 우측 36%, 2회 좌측 60%, 우측 56%, 3회 좌측 16%, 우측 12%"의 검사 결과를 보였다면, 위난청 혹은 청각신경계통의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사료됨. 그러나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 두 가지 검사결과 중 하나만 기준에 해당해도 제10급 제7호로 인정되고, 위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에서도 일관성 있는 난청을 보이고 있어, ○○○병원의 검사 결과로 판단하면 제10급 제7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학교병원 진찰의뢰 결과서에서 청력검사 해석의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 판단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의 재해인 양쪽 귀 소음성 난청의 장해는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보다는 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의 주치의 검사결과(순음청력역치 좌측 43dB, 우측 37.5dB)와 최초 검사를 실시한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순음청력역치 좌측 45dB, 우측 36dB)는 모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의 2) 파)에 규정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으로서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2) 그러나 ○○○학교병원의 검사결과는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의 2) 나) (4)에 따라 1개월 후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이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학교병원의 검사 결과(순음청력역치 좌측 50dB, 우측 49dB)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의 2) 타)에 규정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으로서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인 제11급 제5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 재검사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3) 그럼에도 피고는 자문의사의 의견 등에 따라 원고의 평균 청력손실치를 좌측 45dB, 우측 37dB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주치의 또는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와 동일한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갑 제4호증(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평균 청력손실치를 위와 같이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와 달리 인정한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피고는 특진의료기관 중 ○○○학교병원의 검사결과가 신뢰할 만하여 위 검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장해상태와 위 검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른 원고의 평균청력손실치(좌측 45dB, 우측 37dB)는 원고의 주치의와 2개의 특진의료기관의 총 3개 검사결과에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로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4) 그런데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순음청력역치 좌측 53dB, 우측 50dB)는 원고의 주치의와 ○○○학교병원의 각 검사결과보다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순음청력역치 좌측 50dB, 우측 49dB)에 훨씬 더 근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의 2) 차)에 규정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으로서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이나 원고의 주치의와 ○○○학교병원의 각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은 물론 위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보다도 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7호에 해당하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5) 비록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어음명료도 검사의 경우 "반복 검사 간 12%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위난청을 감별할 필요가 있으나, ① 어음명료도검사는 청력역치를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청력역치보다 높은 강도에서 청각신경계통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검사로 순음청력검사와 검사의 목적 및 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 청력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청력손실치와 명료도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어음명료도를 제외하고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보다는 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점, 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순음청력검사의 위난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행한 비교적으로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역치에 비하여 10dB 이상 더 높은 역치를 보여 위난청의 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음청취역치도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점, ④ 또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순음청력역치는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와 유사한데, 위 ○○○학교병원의 어음명료도검사 결과는 위난청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어음명료도검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6) 따라서 재검사 실시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검사결과에 따를 경우 제11급 제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별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를 경우에는 위 ○○○학교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보다도 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최초 검사 실시 특진의료기관인 ○○○학교병원의 검사결과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 등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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