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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2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추가 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2017년 ○○○교육청 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 및 물자(투자)'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10kg 이상 되는 동바리를 들고 이동하다가 눕혀져 있는 다른 동바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수관절 염좌',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요골·척골 관절 아탈구'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2. '오른쪽 무릎 타박상'과 '좌측 수관절 염좌'에 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정밀검사 결과 '좌측 수근관절부 월상삼각인대 파열'과 '좌측 수근관절 TFCC 파열'(이하 '추가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신청 시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요양 승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9. 추가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추가 신청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추가 신청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목수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좌측 손목에 업무상 부담이 가하여져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추가 신청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1) 이 사건 사고로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갑 제2호증의 1,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사 소외1가 '추가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의는 원고에게 골낭종(bone cyst)과 연골 연화증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추가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협회도 추가 신청 상병이 급성 외상성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기간의 목수 업무로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급격히 악화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원고는 자신이 비록 오른손잡이이기는 하지만 목수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좌측 손목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추가 신청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추가 신청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청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일부 부상이나 질병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이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었기에 원고의 목수로서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조사·심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 38조 등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가 원고 주장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신청에서 원고는 추가 상병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외력이나 외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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