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누208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2. 관계 규정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3행부터 3쪽 10행까지 및 8쪽부터 11쪽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논의의 전제 및 당사자들의 주장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당금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①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과,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 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으로 분류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은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보다 많은 경우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반면 피고는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판단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이 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면서 신실된 소액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됨에 따라 도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온 증거,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목적,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소액체당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먼지 지급받고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적다.② 임금채권보장법 및 관련 법령상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반드시 다액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반드시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다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다액인 경우만을 상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③ 임금채권보장법이 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개정 과정 중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은 일반체당금의 액수가 소액체당금의 액수보다 고액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체당금 범위 관련 규정 중에 각 체당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을 제4, 8호증)되기는 하였다.그러나 위 의견에 따라 개정된 임금채권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반드시 다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닌 점, 정부의 2014. 11. 7.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5호증)에 의하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실시할 경우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향후 소액체당금으로 소요될 비용을 계산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체당금 상한액고시(2013. 12.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6호)에 의하면 일반체당금의 상한은 임금, 퇴직금의 경우 180만 원에서 300만 원(임금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휴업수당의 경우 126만 원에서 210만 원(1월분)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법률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임금체불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소액인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위와 갈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률개정 과정에서 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반드시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다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④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체당금 상한액 고시(2017. 6.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을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다[이에 의하면.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 소액체당금 상한액에 의하여 보장되는 1개월분의 임금은 400만 원의 1/3인 약 133만 원(소수자리 이하 버림)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보다 소액인 경우는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이내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 경우가 다수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소액체당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당금의 액수,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의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언적 해석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목적이나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 나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일반체당금 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는 그 지급 요건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근로자가 다액인 소액체당금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소액인 일반체당금을 청구한 경우와 그 청구의 순서가 반대인 경우를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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