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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089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16행의 '감각신청성'을 '감각신경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재요양 청구나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존 부지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기존 부지급처분 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난청 정도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은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2006. 9. 11. 이전, 이하 같다)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소음발생부서인 선실의장부 및 선실생산부 근무, 이하 같다)로 인한 장해(소음성 난청)급여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이하 '원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② 원고가 피고의 업무매뉴얼에서 소음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선소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질환이 발병하였던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부지급 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③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처분사유에 '기존 부지급처분 전에 원고가 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3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장해급여청구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하고 위 청구서에 의한 장해급여청구를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제출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면서 "고객님은 1997. 1. 4.자에 소음부서를 떠난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받은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다는 것은 당시보다 소음에 의해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득이 제출하신 장해급여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처분사유가 기재된 '장해급여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문서(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과 동일한 문서이다, 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의 '청구내용'란에는 "고객님께서는 ○○○○○(주)의 소음부서에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하다 신청 상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이비인후과병원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우리 지사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법령'란에는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제4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다) 판단살피건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띠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서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기존 부지급처분 후의 업무만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기존질병 및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발생일, 발생경위 및 상태 등'을 적는 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자신의 인적사항, 희망하는 급여 수급방법, 원직장으로의 복귀나 연락 유지 여부, 정보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기재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라고 인쇄된 부동문자 아래에 서명날인한 이 사건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된 2017. 7. 13.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존 부지급처분 후의 업무로 악화된 난청 부분에 국한된 장해급여 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 당시까지 종사하였던 업무 중 어떤 업무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의 결정사유란에 기재된 내용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기존 부지급처분 후에 원고가 종사한 업무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뿐이고, 그 중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는 '기존 부지급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것이다'는 것밖에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어떠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청구의 경우에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인데,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아닌 제4항이 적시되어 있는바, 처분의 근거법령도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다음과 같은 취지 즉,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기존 부지급처분 당시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이미 기존 부지급처분 당시 '원고의 난청 상태는 신뢰할 수 없거나 위난청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가 제출됐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1997. 1. 14.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령상 지급요건인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처분사유(기존 부지급처분 후의 업무뿐 아니라 그 이전의 업무도 원고의 난청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임)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에 기재된 종전 처분시유(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기준 부지급처분 후 원고가 종사한 업무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가 아니였으므로 원고의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임)에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의 업무도 원고의 난청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가 추가된 것이고 위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에 기재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⑤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기존 부지급처분 당시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기존 부지급처분 전의 업무나 후의 업무 모두 원고의 난청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의 내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 과정에서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여부의 결정 및 준비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의 결정사유란에 기재된 "최초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다는 것은 당시보다 소음에 의해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문구에 '기존부지급 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미 부지급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인정되는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은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과 같은 의미는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거나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참조), 원고가 기존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하도독 다투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청구는 기존 부지급처분 전에 원고가 한 기존 청구와는 청구일과 첨부된 진단서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신청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와 같은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실체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원고가 다음과 같은 취지, 즉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의 결정사유란에 기재된 문구에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2)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시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는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2017. 7. 13.경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생략생)의 나이가 만 69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4, 9, 10, 12, 1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주식회사의 조선소에서 약 16년 동안 소음발생부서에서 함석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정도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현재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하게 난청이 진행된 상태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 주식회사 내 소음발생부서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기 직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부서인 선실생산부의 2003년도 소음노출정도가 85dB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점, 원고가 소음발생부서인 선실의장부 및 선실생산부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하였던 점, 소음노출정도가 측정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 노출정도가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② 원고에게는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등과 같은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던 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도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201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것이 아니라, 늦어도 2001년경부터 2005년 퇴직시까지 매년 ○○○○○ 주식회사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고, 2005년에는 청각장애5급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④ 원고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건강진단개인표(갑 제9호증의 1 내지 7)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저음역대 청력 역치(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하여 저음역대에서도 초기 소음성 난청 환자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청력 손실 정도를 보이고 있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2001년경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난청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당시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만 53세의 연령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난청의 원인은 원고가 소음발생부서인 선실의장부 및 선실생산부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노출된 소음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2001년 건강진단개인표(갑 제9호증의 1, 2)'에 기재된 청력측정결과는 단지 기도검사의 결과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직업환경이 매우 심한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었고 특별히 다른 개인적인 난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현재 원고에게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고, 2001년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며, 여기에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원고의 이력까지 고려하여 보면, 현재의 원고의 청력 이상은 소음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후 노인성 난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5. 9. 23., 2005. 10. 4., 2005, 10. 1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2006년경 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원고의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귀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⑦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 사람들의 청력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더 중하게 진행된 상태인 점, 이미 원고에게서 2001년(53세)부터 상당한 수준의 청력 이상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있어 연령의 영향은 작아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단순히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아 보다 더 악화된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요인 중 가장 유력한 요인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3) 원고의 제3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설령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위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인 점, ② 원고는 1997. 1. 14. 소음발생부서를 완전히 떠난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05. 9. 2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친 청력측정결과 평균청력이 우측 70.6dB, 좌측 68dB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 5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2005. 10. 12.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③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을 마친 원고의 경우 그 무렵 장애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애인 등록 당시의 원고 청력이 산재보힘법령에 규정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최종 진단을 받은 날인 2005. 10. 12. 원고의 소음성 난청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점은 2005. 10. 12.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2008. 10. 12.까지)이 경과한 후인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2) 피고의 소멸시효 항번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항변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위 재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었던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소음성 난청에 기한 장해급여청구는 이를 거부하여 왔던바,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게 한 기존 부지급처분의 근거로 들었던 처분사유 역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경과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었던 점, ②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위 규칙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항소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그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선고 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실상 위 규칙조항은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끼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2016. 1. 14. 제정·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입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실무를 소음작업장을 벗어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위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부칙 제3조에서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시기는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의 개정규정(삭제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④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이나 장애, 제한, 저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바 없어,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시행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러한 사정 하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소음작업장에서 떠난 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06. 9. 11.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원고로서는 위 부칙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삭제된 2016. 3. 28. 이후에도 자신과 같이 이미 2016. 3. 28. 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있는 근로자가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거부될 것이 명백한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증상의 자각 시기에 개인차가 있다 할 것인데,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위 규칙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위 규칙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 및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부칙 제3조의 존재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식제된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인 2016. 3. 28.까지 사이에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객관적 장애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2014, 9. 4.이나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된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인 2016. 3. 28.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 정지사유 소멸 후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이나 위 규칙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된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에 곧바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소음작업장에서 떠난 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06. 9. 11.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원고로서는 위 부칙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기존 치유시기 규칙조항이 삭제된 2016. 3. 28. 이후에도 자신과 같이 이미 2016. 3. 28. 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있는 근로자가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리도 거부될 것이 명백하다고 예상하여 청구권 행사 자체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난청의 정도가 기존 부지급처분 당시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바,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된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로부터 3년(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인 1년 5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소결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면서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 근거법령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부지급처분서에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기존 부지급처분 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배척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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