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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결정취소 등

2019누21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5. 10. 1. 소외1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사원 수당제 근로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1 운영의 ○○산업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2. 26.에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이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원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9. 2. 25. 송달영수인을 통해 제1심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항소기간 진행 중이던 2019. 2. 26.부터 2019. 3. 11.까지 지방출장을 가는 바람에 송달영수인으로부터 제1심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고지받은 점, 항소기간에 5일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가 제1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을 송달장소로, '소외2'을 송달영수인으로 각 신고하였고 제1심판결문 정본이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송달영수인이 2019. 2. 25.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9. 3. 12.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원고는 2018. 9. 19.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위와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심판결문 정본이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유효한 송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2018. 12. 13.자 답변서 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가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보면 항소기간 진행 중 지방출장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항소기간 중 휴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이상 항소기간이 그 익일에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민법 제161조 참고), 송달영수인이 제1심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휴일이 아닌 날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휴일이 항소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결국 원고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항소를 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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