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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14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2행의 '않는 다는'을 '않는다는'으로, 제8면 제2행의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① 원고가 20년 이상 일했던 조선소의 선체부 작업장의 경우 소음의 정도가 통상 90데시벨을 넘는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 점, ② 원고가 2014. 8.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고음역 부분에서 청력 저하 결과가 나타나서 '직업성 질병 관련 요관찰자'라는 판정을 받은 점, ③ 원고에게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④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의 간헐적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85데시벨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이 상당한 수준인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등이 앞서 본 시행령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 및 이미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악화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점, ② 청력의 저하는 소음에 노출된 직후부터 발생하여 그때부터 10년 내지 15년 정도 후에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에 입사한 1983년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된 청력검사결과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2010년부터 5년간 실시된 각 청력검사 결과 밝혀진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모두 40데시벨 미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빠진 청력은 회복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가 조선소의 선체부에서 일한 기간(1983년 ~ 2008년)동안에 이미 원고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난청의 발생에 있어 자연적 노화의 영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만 63세의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퇴직 이후임에도 그 이후 청력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저하됨에 따라 2015. 12. 29.자 검사결과(좌측 귀 43.36dB의, 우측 귀 45.8dB의 각 청력손실)와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 간에 청력손실의 차(좌측 귀 17.44dB의, 우측 귀 20.00dB의 각 악화)가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소의 선체부에서 일한 시기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⑤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된 이후라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증상의 악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발병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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