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218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6. ○○○○○○○ 주식회사(현 ○○○○○○○○○ 주식회사)의 ○○○○○○○○○○○○○○○○○○○○○○○○○ 공사 현장에서 타워 트레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자재 낙하로 두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개방성 복합 분쇄 함몰 골절,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엄지손가락 염좌, 무릎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9. 9.경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및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고 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11. 원고에게 장해급여일시금 45,179,46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 요지주치의 등의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정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그보다 경한 제9급 15호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원고의 장해 등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갑 제3, 6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치료 초반에는 주로 과각성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후 환청, 과도한 불안, 인지기능 저하 및 신체 통증 등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직업적 기능이 거의 없음. 묻는 말에 단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기 표현이 없음. IQ 55로 체크되며 지남력과 주의집중력, 기억력 등에 상당한 손상을 보이고 있음. 장해등급 체계로 평가할 경우 정신기능장해의 제7급 4호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함.?○○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IQ 55, 지남력, 집중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 따라 말하기, 직면적 언어 명명력, 계산력, 간섭통제력의 중한 장애, 간헐적 자살 충동, 우울감 등을 보이고 두통, 현훈, 좌상하지 마비(경도) 등을 보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료됨.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사고 이후 명백한 인지저하, 성격변화, 충동 조절 장해, 심각한 우울감 등이 확인됨.?두개성형술 시행된 것 외 다른 특이소견 없음.?사고 이후 시행한 뇌 MRI에서 기질적인 손상은 저명하지 않음.?심리검사상 IQ 55, 지남력, 집중력, 지속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 따라 말하기, 직면적 언어 명명력, 계산력, 간섭통제력의 중한 장애 등을 보이고, 두통, 현훈, 좌상하지 마비(경도) 등을 보임.?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3)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6. 2. 15.과 2. 24. 뇌 CT에서 대칭적인 뇌위축이 확인됨. 2015. 11. 5. 뇌 MRI상 뇌실질내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사고 이후 명백한 인지저하, 성격변화, 충동조절장해, 심각한 우울감과 폭력적인 성향, 불면 등의 증상, 불면,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언행, 혼자서는 돌아다니기 어려움, 위생관리의 어려움, 환청 등의 증상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4)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뇌 내에 영상학적 검사상 확인되는 병변을 없으며 심리검사상 IQ 55 정도의 인지저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환청, 과도한 불안 증상 등 심리적 장해가 동반된 것으로 보임.?영상에서 관찰되었던 뇌위축은 경미한 정도이며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기능 장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정도이고 뇌실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기능 장해 증상이 심인성 반응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있음.?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 IX-B-2와 맥브라이드 IX-B-3을 절반씩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직업장해계수 5를 적용하였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43.5%임.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력상실률표상의 제9급 15호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하며 40% 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신경외과 영역에서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피고 통합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함.다. 판단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 중 두개골 부위의 골절 등은 수술을 통해 대부분 치료가 완료되었고 뇌실질에 특별한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②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적 관점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정도(제9급 15호)에 그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실질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다만 심인성 반응 내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그러한 정신기능의 장해가 유발되었을 가능성만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의학적 소견과 위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 소견 중 일부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나 이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⑤ 앞서 본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소견은 장해의 상태나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관하여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⑥ 위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기능의 장해는 뇌실질 손상과는 무관한 심인성 반응·복합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정도의 장해(제9급 15호)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제9급 15호의 정도를 넘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수준(제7급 4호)'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장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에게 대하여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9누218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