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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2019누22224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2. 8.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26.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두고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2. 1. 1. 이래로 산재보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사업종류가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나. 피고는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해 2017. 10. 19.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품, 작업공정,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근로자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 1. 22. 원고에게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제조업으로 공장등록되어 있고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조립, 시운전,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67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서 '29132 기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각 변경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 '○○○○공업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본사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지역 전체에 배송·납품하고, 부분 A/S 및 부분 수리를 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은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 제조시설물 일부를 형식상 갖춘 것일 뿐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마. 피고는 2018. 2. 6. 사업종류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컴프레서 판매와 A/S 수리를 병행하는 업체이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최초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8. 4.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기초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사전 부과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사전 부과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나. 판단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 167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 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피고가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 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의 절차와 방법, 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사업종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들과 피고의 사실조사에 관한 규정들은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다.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그 사업장의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내용 분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 등을 확인한 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를 참고하여 사업세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변경신고를 참고하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그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산정하는 행정청인 피고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증가한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결정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판단작용을 하는 행정청은 피고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로부터 그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행위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어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상 피고가 되는 처분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법적·사실적 기초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권으로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는, 분쟁의 핵심쟁점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당부에 관해서 그 판단작용을 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다) 피고의 내부규정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그 처리결과까지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인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알리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내부규정과 실제 사업종류 변경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도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 사업주로서도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 이와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은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법하에서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시행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된 이후로는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원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유 제시의무 위반 주장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사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원고는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컴프레서를 공급받아 부산-경남 지역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이다. 원고가 컴프레서 판매업에 부수하여 A/S 내지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판매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도 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계조업으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법률유보 및 소급처분금지원칙 위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에도 명백한 법률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원고와 피고의 보험관계성립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4)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원고는 2001. 12. 15.부터 컴프레서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그런데 17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갑자기 사업 종류를 변경한 다음 보험료 차액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유 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3,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가) 관련 규정 및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업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참조).(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를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고(제2조 제1항),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정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룩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제2호),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4) 또한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제조업 중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내용 예시로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 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함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사업세목 중 '021831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예시로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기타의 사업 중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 예시로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을 들고 있고, 그 사업세목 중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예시로서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 등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등'을 들고 있다.나) 인정사실갑 제 1, 2, 10, 16 내지 21호증, 을 제 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2, 소외7, 소외8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제작한 컴프레서를 공급받아 부산·경남 지역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배송, 조립, 전기·배관설치 등을 해주고 있고, 노후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한 수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고 컴프레서를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고압 공기압축기 등을 외주 제작하여 조립판매하는 영업을 하기도 한다.(2)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컴프레서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로 컴프레서 도매,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2016. 4.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데, 공장의 업종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종업원 수를 '남: 9명, 여:2명'으로, 제조시설면적을 '59.80㎡'로, 부대시설면적을 '112.10㎡'로 등록하였다.(4)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표이사 원고1 및 2017. 12. 9. 고용계약이 종료된 소외4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었는데, 대표이사의 부친인 소외2은 회장 내지 소장으로 호칭되면서 사업장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소외5은 경리업무를, 소외3은 판매·영업업무를, 소외1는 내근직으로 수리 업무를, 소외6도 내근직으로 수리보조 업무를, 소외7, 소외8은 외근직으로 제품 판매에 따른 납품업무(배송, 조립, 전기·배관 설치, 시운전 등)와 수리업무(A/S)를 각 담당하였다.(5) 한편, 피고가 2017. 10. 17.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장 실태- 경기도 안산 소재 ○○○○공업 주식회사의 ○○영업소로 본사에서 제조한 컴프레서(공기압축기)를 판매 및 수리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매입한 중고기계를 수리하여 재판매 하거나 일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압 공기압축기를 외주 제작 후 조립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주생산품 및 서비스내용: 컴프레서(공기압축기) 판매 및 수리- 작업공정도: 분해 → 가공의뢰(외주) → 부품주문 또는 외주구입 → 조립 → 시운전-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호이스트 3대, 지게차 1대, 보링기, 커팅기, 밴딩기 외○ 근로자 상세내역- 소속근로자 7명(부모 제외) 중 5명은 조립 및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3명은 영업, 사무관리 등을 담당함.연번근로자명고용일고용종료일담당업무월평균보수비고1소외12016.08.17·제조 전공정 총괄2,025,9122소외22016.07.01·사무관리·대표자의 부3소외32016.06.01·영업3,014,2854소외42017.05.252017.12.09조립1,700,0005소외52008.08.18사무관리2,072,4166소외62015.11.16조립 및 시운전, AS1,891,6667소외72014.11.10조립 및 시운전, AS2,127,2798소외82014.01.27조립 및 시운전, AS2,296,666다)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컴프레서 판매업과 함께 컴프레서 수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에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컴프레서 판매업과 컴프레서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각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먼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위 각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내지 11, 29, 36, 3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 소외7, 소외8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위 근로자 중 사업장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 소외2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외5은 판매업뿐만 아니라 수리업(제조업)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보조인력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들은 제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무16169 판결 참조, 한편 소외2의 경우 대표이사 원고1의 부친으로서 회장 내지 소장 등으로 호칭되며 회사 운영에 관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소외3은 판매·영업업무를 담당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외1, 소외6는 수리 및 수리보조 업무를 담당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3이 원고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외3이 현재는 원고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에게 업무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외7, 소외8의 경우 컴프레서 판매에 따른 납품업무(배송, 조립, 설치, 시운전)와 수리업무(A/S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데, 거래처 배송, 조립, 설치, 시운전 등 납품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업무시간 중 70~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점, 수리업무는 고객 회사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원고 회사로 컴프레서를 수거해 와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고객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외에 원고 회사로 수거하여 이루어지는 수리작업은 내근직인 소외1와 소외6가 전담하였던 점, 납품과정의 배송, 조립, 설치, 시운전 등의 업무는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7, 소외8의 주된 업무는 판매에 따른 납품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2항 1호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7, 소외8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설치해 주고 있을 뿐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2019년 개정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총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기계·장비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명(소외3, 소외7, 소외8),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명(소외1, 소외6)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더 많다.②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컴프레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 이외에 컴프레서 수리업 및 중고 컴프레서를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고압 공기압축기 등을 외주 제작하여 조립판매하는 영업도 일부 하고 있으나, 원고의 매출액은 판매업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리업 등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사업내용 및 영업형태,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에 관한 위험성 정도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은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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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 2019누222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