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22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 전체와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또는 급속한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파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노출되었다고 볼 만만"을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으로, 제7면 마지막행의 "발생활 수"를 "발생할 수"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감정결과'라 한다)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재해근로자로 주장하는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로 취급하였던 유리섬유(Glass Wool)가 원인이 되어 2007년경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및 과민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후 산화분진철에 노출되는 업무로 10년에 걸쳐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2017. 4. 25.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의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당심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년 과민성폐렴은 작업환경에 의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서 '2007년 폐조직검사에 대한 1차 판독에서 병리학적으로는 폐기종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원인으로 임상적인 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학교병원 병리과의 2012. 2. 19.자 재판독에서 석면소재(asbestos bodies)로 해석될 수 있는 철함유소체(ferruginous bodies)가 발견되었는데, 철함유소체는 일반적으로 석면섬유가 폐 내의 대식세포에 의해 포식되어 생성되며, 석면은 직업적 요인으로 올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도시의 공기나 물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고 추가 판독되었고, 망인은 유리섬유 작업을 오래하였으며, 작업을 변경한 이후 히팅 코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정과 함께 '유리섬유 속에 함유된 실리카(silica)는 규폐증도 일으키나 감수성이 있는 환자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석면은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천연 광물인 반면, 망인이 업무상 취급하였던 유리섬유는 유리를 섬유 형태로 만든 것으로 석면과는 재질 등이 명백히 다룰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의 감정의는 '유리섬유와 간질성 폐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부 증례보고 형태로 알려지고 있고, 학계에서는 논쟁 중인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심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수성이 있는 환자'라는 제한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당심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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