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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22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③ 원고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있었던 현장소장과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질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현장소장의 작업 독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는 등 현장소장과 서로 언성을 높였고 그 시간도 1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 즉, '말다툼 도중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순간적인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겠지만 하루 전날의 말다툼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당일에도 작업량 문제 등으로 질책을 당하였다거나 다툼을 벌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약 28년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 온 숙련공으로 이 사건 회사에는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7. 2. 말경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1분간의 말다툼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1. 가. 1)항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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