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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누2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6구단5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2.경부터 ○○지역 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 25.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그날 19: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23:50경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다.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위 차량 사고로 원고가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판단하여 보험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623호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신체감정 결과는 '외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위법원은 2015. 1. 2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에게 '뇌출혈,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CT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동안 3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이 27시간인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2005년 뇌출혈(동맥류)로 수술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함.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분장표에 따라 슈퍼비전, 행정 및 회계, 후원모금, 대외활동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아동및 학부모 상담, 상담일지 기록, 자원교사 관리, 도서관리, 홍보지 제작, 주방관리, 출석관리, 식단표 작성 및 시장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정읍시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정으로 원고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 등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쌓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원고는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없었고원고에게 2005년 발생할 지주막하출혈과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이처럼 원고는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과중한 업무를 처음 진행하였고, 이는 회계적인지식 및 고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이고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 등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원고는 주당 5일 근무하면서 1일 평균 9시간을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은 주당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주당 42시간 45분, 발병 전 1주 동안은 27시간이었다[최종 1주에는 설날 연휴(2012. 1. 21. ~ 2012. 1. 24.)가 있어 휴무일이 4일이었다].나)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활복지사 1명, 유급봉사자 1명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센터업무총괄, 슈퍼비전, 행정 및 회계, 후원모금, 대외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약 27명의 초등, 중·고등학생에게 영어, 음악, 독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2)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나온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로조건 및 스트레스로 뇌내출혈 발생 가능성- 뇌출혈은 모든 직종 및 모든 근로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개인의 감수성및 개인차, 주변 환경에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특정 근로조건 및 스트레스 상황이 뇌출혈을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근로조건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정신 및 신체상태를 악화시켜 갑작스런 혈압 상승을 일으킬 정도로 열악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가 평소 하지 않던 생소한 업무를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면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상병 발병의 유발 가능성- 만약 극도의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이로 인한 지속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인지와 어느정도 스트레스가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임.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대한 것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임.▷ 2005년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고 2006년경 완치판정을 받은 원고에게 2012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2005년 수술과 상관관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클립 수술로 완치 받았음. 이전 지주막하출혈과의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2. 1. 20.까지 약 3개월간 새로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으로 두통 등을 호소하였는데, 약 4일간의 설연휴로 휴식을 취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두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성 두통으로 많이 나타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음. 4일간의 설연휴로 휴식을 취하였다면 육체적 피로는 많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가능성 저하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나 휴식기간과 뇌출혈에 대한 상관관계를 논하기는 어려움.라.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참조).마.판단제1심 증인 ○○○는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는 평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원고는 이 시기에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등을 처음으로 작성하여 극도로 긴장하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 ○○도 '연말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관련 증빙서류 준비로 업무가 과중되었고, 원고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4, 5, 14, 1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1주 평균 45시간(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휴게시간 점심 60분)이었는데,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2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은 42시간45분이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연장근무는 1일 평균 1시간 정도였다.② 원고는 2012. 1. 17.에는 '요리활동 준비물 구매'를 위하여 2시간 30분 정도 야근을 하였고, 2012. 1. 18.에는 '만들기 재료 구매 및 발표회 홍보'를 위하여 2시간 정도야근을 하였으며, 2012. 1. 19.에는 '구정선물 나눔'을 위하여 2시간 30분 정도 야근을하였다. 그러나 2012. 1. 20.에는 정시에 퇴근하였고, 2012. 1. 20.부터 2012. 1. 24.까지는 구정연휴로 출근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3일 동안 연속으로 2시간 내외로 야근을 한 적은 있으나 위 야근업무의 내용과 이후 정상적으로출퇴근을 하거나 연휴로 4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야근들로 원고의 정신 및 신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정읍시로부터 요구받은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업무가 원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원고가 2011. 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장으로서 정읍시청에 매월 또는 반기별로 운영비보조금, 석식비, 교재교구비, 체험활동비 등을 신청하고 정산보고를해왔고 기존의 사업계획서나 결산보고서 등의 참조도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위 업무들이 완전히 새로운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3, 4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장시간 야근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를 수행하여야 할 동기나 유인이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원고는 재해자 사실확인 당시 최저임금을 받고 상여금은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안 중 인건비 항목에는 수당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읍시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근로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이 사건사업장의 시설장의 직책을 맡아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특별히 뇌출혈 발병에기여할 만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노동부고시 '구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13. 6. 28.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은, ①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 ②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업무와 질병 간에 강한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는바, 원고의 경우는 이들에 해당되지 않는다.⑥ 업무상 과로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뇌출혈을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뇌내출혈은 뇌동맥 중 아주 작은 혈관인 천공 동맥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적인혈압 상승이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 미세천공동맥의 변성 등에 의한 약화로 발생할 수있어 고혈압이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2011. 2. 25.자 건강진단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30/90mmHg으로 정상인 120/80mmHg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점, 원고는 2005년경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2010. 9. 7.에도 지주막하출혈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점, 원고가 2010. 9. 25.부터 2011. 2. 10.까지 두통으로 10회 진료를, 2011. 9. 21., 2011. 10. 18.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2회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악화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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