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2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73,1심-대법원,2020두50706,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가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소속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부실한 역학조사결과{즉, 망인이 사원/대리로서 실험실에 근무하였던 기간(2000. 12. 1. - 2008. 12. 31.) 동안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역, 업무시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된 정도 등에 대한 부실한 조사,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취급한 자동차용 페인트(특히, 2003년 이후에 취급한 자동차용 페인트)에 폐암발암물질의 포함 여부 및 포함 정도 등에 대한 부실한 조사, 망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부실한 조사, 망인이 입사 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해왔던 점 등에 대한 조사 누락 등}와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비협조(관련 자료 미제출 및 역학조사에 비협조 등), 그리고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를 간과한 오류 등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및 사실조회결과 등)과 당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망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산업의학적(내지 산업보건학적) 인자, ‘점막표피양 암종’에 대한 의학적 정보(발병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조사 등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조사가 부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특성{즉, 망인에게 발생한 ‘점막표피양 암종’은 폐암중에서도 극히 드문 암종(전체 폐암의 1% 미만)인데다가 망인의 경우처럼 악성도 높은고등급의 ‘점막표피양 암종’은 더더욱 희박하여 현재까지 그 발병 원인(내지 발병 기전)과 경과 등이 제대로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증례 보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실정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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