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22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1면 제12, 13행의 '위 질환이 뚜렷한 증상이 없어 간과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체중조절이나 운동 등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를 '위 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2016. 4. 6.경부터 6주 동안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당일 부하직원들이 상사인 자신 앞에서 언쟁을 벌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결국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경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총 6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당일 원고의 부하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언쟁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 및 평소의 건강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부하직원들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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