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2019누2304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3. 피고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4.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 공단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2.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조사에 의한 정산보험료 고지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2018. 2. 21.에 한 14,633,700원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과 2018. 3. 21.에 한 10,212,120원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주문 제1, 2항과 같다.나. 피고 ○○○○○○공단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1. 7.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으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해 왔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1.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18. 2. 21. 원고에게 사업종류를 2014년부터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위와 같이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재산정한 차액(2014년 7,102,930원, 2015년 6,776,880원, 2016년 6,931,170원, 2017년 8,132,590원)이 추가 산재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추가 산재보험료로 2018. 2. 21. 14,633,700원(월별보험료 706,830원 + 정산보험료 13,956,870원) 및 2018. 3. 21. 10,212,120원(월별보험료 479,630원 + 정산보험료 9,732,49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고지처분'이라고 한다).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본안 전 항변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변경처분은 이 사건 고지처분에 앞선 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룰 구하는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2) 아래와 같은 산재보험료 산정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법률적 효과,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및 소송경제,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가 아니라 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②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일정률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만으로는 사업주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 공단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에 구속되어 산재보험료를 산정, 고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③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도 곧바로 뒤따르게 되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변경처분과 같은 날인 2018. 2. 21. 및 그 직후인 2018. 3. 21. 이 사건 고지처분이 있었다),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먼저 다투게 할 실익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종류 적용의 적법·타당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나머지 위법사항은 ○○○○○○공단을 상대로 이중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사업주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사업종류변경 통지 및 그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 액수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업종류변경의 적법·타당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에 관한 모든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④ 대법원은 종래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판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모두 신고납부 형식으로만 규율되고 그 징수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던 때의 것이기는 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 후에도 산재보험료 산정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내용(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성립 및 확정 방식, 대외적인 산재보험료 고지, 징수 권한의 배분 여부 등에 따라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현행 보험료징수법 체계 하에서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다.⑤ 한편, 대법원은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그런데 사업의 실태와 현황이 잘못 평가되어 사업종류가 결정된 결과, 과다하게 산정, 고지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사업주로서는 사업종류변경신청이 거부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잘못 평가하여 사업종류변경 통지를 하더라도,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와 사업종류변경 통지는 그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하여 바로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⑥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을 함께 고지하였으나(갑 제1호증의 1), 그것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변경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4.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선박 와이어를 제공받아 개별선박업체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선박 와이어의 절단과 가공은 선박업체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절단과 가공도 이미 만들어진 와이어의 형태만 일부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91001)'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한 소외1은"을 "제1심증인 소외1은"으로, 제13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14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보험료징수법"으로, 제12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을 "이 사건 고지처분은"으로, 제15면 아래에서 제7행의 "소외1"과 제16면 제4행, 제5행, 제8행, 제16행, 제17면 제12행의 각 "증인 소외1"을 각 "제1심증인 소외1"으로 각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18면 제5행까지의 "나. 인정사실" 및 "다.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 ○○○○○○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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