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23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2013. 2. 11."을 "2013. 2. 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을 "원고는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유류탱크 청소공사 현장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09:00~06:00"를 "09:00~18:0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야간근무시간"을 "야간근무시간(22:00~06:0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별지 2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시간 38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3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2분 정도이다(원고는 제1심법원의 ○○○○○○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2017. 8. 31. '작업 전 안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 8. 31.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그 1일의 업무시간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동기록 및 출입기록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7. 8. 31. 안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원고는 업무 및 현장의 특성상 실제 휴식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서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휴식시간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과 현장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출근 전 또는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위 휴게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16. 6. 28."을 "2012. 6. 2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갑 제6 내지 12호증"을 "갑 제5 내지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못한다"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2017. 8. 31.에도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반영 가능한 최대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상병의 발병 전 4주 또는 12주의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52시간 또는 60시간)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제1심판결문 별지 2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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