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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232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28.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18. 4. 12.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필름에서 극상근, 극하근, 상완이두근의 부분파열 등의 소견이 보이는데,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무거운 배달통(4kg~30kg)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는 어깨의 회전근에 상당한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원고의 기왕증은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적절히 지적하는 사정과 함께 원고가 업무의 기간과 내용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인 급여지급의 금융자료, 근로소득의 납세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김밥 가게, 중식당의 일반적인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돌솥 7개 상당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동시에 배달하는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어깨에 상당한 무리를 줄 정도로 무거운 음식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감정의견을 근거로 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나.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보완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MRI 영상에서는 급성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은 사고로 인한 소견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기왕증, 환자의 나이, 파열의 정도, 손상 당시 이미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한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미친 기여도는 낮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상당한 진행된 정도의"를 "상당히 진행된 정도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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