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36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 및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원고가 ○○○○○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우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좌측 귀에 대하여는 소음성 난청의 발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11행의 '26dB'를 '22dB'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원고는 ○○○○○의 소음작업장에서 38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6. 11. 6. 퇴사한 후, 2018. 4. 1.부터 ○○○○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고, 원고의 청력 상태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어 현재 원고는 양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은 종전 근무지인 ○○○○○의 소음환경으로 인하여 이미 발현된 후 현 근무지인 ○○○○의 소음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2016. 11. 16.자로 ○○○○○에서 정년퇴직한 후인 2017. 12. 11. ○○○○○의 소음부서에서 38년 동안 근무하여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이비인후과병원의 2017. 11. 6.자 진단서(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진단함)를 첨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가 정년 퇴직 이후 소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양쪽 귀의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직권으로 2019. 7. 10. 자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우측 귀에 대하여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9. 5.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음에도 우측 귀에 대해서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 2항은 장해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외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피고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 사건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첨부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2017. 11. 6.)까지 종사하였던 업무가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조정권고안 그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근무내역이나 청력 악화 등에 대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재해발생일란과 치유일란에 각 '2017. 11. 6.'(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첨부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일자임)을 기재하고 근로자 인적사항의 사업장명란에는 '○○○○○'이라고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2017. 12. 11.자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9누236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