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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3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제19행의 '지급요건이'를 '지급요건인'으로, 제3면 제7행의 '생해'를 '상해'로, 제4면 제1행의 '○○○정형외과의원'을 '○○○정형외과의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서 장해등급의 판정과 관련하여 요양이 끝날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종골 골절에 대한 치료는 2012. 6.경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합병증인 관절증 및 골수염에 대한 요양도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요양 종결 당시 망인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따라 요양종결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증상으로 장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사망하자 약 두 달 전인 2018. 3. 5.경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망인은 좌측 종골부의 골수염으로 절골술 및 소파술 시행 이후 항생제 처치 및 염증 처치에도 지속적인 배농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2018. 3. 21.부터 2018. 4. 30. 까지 6주간 입원이 필요하고, 예상 요양 기간 후 증상 고정 여부는 불명확하며, 치료 종결 후 장해 여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던 점,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8. 4. 13.경 같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망인은 골수염에 대해 소파술 및 성형술 이후 현재까지 종골부의 배농이 계속되는 상태로 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창상치료, 염증치료 시행이 요구되는 상태로, 2018. 5. 1.부터 2018. 7. 23.까지 12주간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고, 예상 요양 기간 후 증상 고정 여부는 불명확하며, 치료 종결 후 장해여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던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할 즈음까지 골수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망인의 요양이 종결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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