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2019누237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사실조회결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본인 전 항변의 근거로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구단108 판결은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원고로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것으로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②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에 건설도급계약의 목적인 '공사의 장소, 범위, 방법 등의 내역'이나 '위 공사의 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해제나 철거"를 "해체나 철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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