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241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2째줄의 '외상성 경막 및 출혈'을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같은 면 6째줄의 첫 번째 '2010. 8. 16.'을 '2010. 7. 16.'로, 같은 면 17째줄의 '두 개내'를 '두개내'로, 제5면 8째줄의 '21인간'을 '21일간'으로, 같은 면 16째줄의 '2013. 10. 15.'을 '2013. 10. 5.'로, 제6면 18째줄의 '점전'을 '점점'으로, 제7면 8째줄의 '대죄'를 '대뇌'로, 제8면 15째줄의 '득'을 '즉'으로, 제10면 3째줄의 '제1상명'을 '제1상병'으로, 같은 면 21째줄의 '6)'을 '7)'로, 제11면 2째줄의 '2019. 8. 12.'을 '2010. 8. 12.'로, 제12면 15째줄 및 제14면 10째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3면 18째줄의 각주 1)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망인이 제1상병인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이거나, 제1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사회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하락시키고 급격한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박수 변이에 변화를 가져와 결국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뇌압상승 등의 증상은 주로 뇌동맥류 파열 급성기에 일어나는 증상으로 통상적으로 2주 이상 경과하여 뇌압이 정상화되어 환자가 안정화되면 심장 및 폐 기능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이후 약 6년 6개월이 경과하여 사망한 망인의 경우 그러한 극심한 뇌압상승 및 이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심근경색의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작업 중 발생한 외상으로 환자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수년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제1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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