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24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대사정으로, 제1심판결 이유 2. 나. 2)항 기재 ①, ②, ③의 사정(제1심 판결문 제3면 참조) 외에 아래 사정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6. 11. 25.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때부터 2017. 4. 6.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사이에 2016. 11. 25.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2016. 12. 15. ○○○의원에서 외래로 침술과 물리치료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대학교 병원장은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011년, 2015년, 2016년 몇 차례 경추부 추간판 장애와 요추부 통증, 좌골 신경통 치료 기왕력이 있다. 사고시점에서 진단시점까지 4개월 10일이 경과한 점과 과거 기왕력, 사고 시 경추부추간판 탈출증 병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고기여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⑥ ○○대학교 병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병원의 영상은 주관절 전후 및 측면사진, 늑골사진으로 경추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 2경추에서 7경추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절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며 4-5경추 사이 추간공의 공간이 좁은 소견을 보이는 바, 퇴행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4-5경추간의 퇴행성 병변이 외상에 의해 심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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