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450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근로자로서 포항시 이하생략에 있는 ○○○○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중인 2015. 10. 20. 08:0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비추어 외인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망인이 발병 전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망인에게 특별한 외부 상처가 없고,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 같으므로 부검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현장의 상황과 평소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고령(75세)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 주식회사에서 망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경비업무 수행 중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단에서 실족하면서 받은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직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망인이 교대근무자 없이 학교 전체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2)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한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원고는 ○○○○중학교에서 경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 충격에 따른 외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은 ○○○○중학교 본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 꾸러미는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6번째 칸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망인은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계단참으로 추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② 만약 망인이 선행사인이 될 만한 질병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 추락과정이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단 난간을 붙잡는 등의 방어동작을 취하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 또는 몸통 부위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망인은 우측 측두부에 멍이 든 상처와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우측 어깨 부위에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이 있었을 뿐, 팔이나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③ 망인의 쓰러져 있던 계단참 바닥에는 망인의 입에서부터 흘러내린 구토물이 있었는데, 망인의 추락장소로 추정되는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구토물이 발견된 바 없으므로, 망인은 추락 이후에 구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토는 추락 과정에서의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현장감식에 참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소외2도 망인의 구토물은 뇌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망인의 의료급여내역(갑 제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망의 원인 또는 추락의 원인이 될 만한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사망이나 추락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험사고 여부를 조사한 ○○○○○○○○○ 주식회사 직원의 사고현장 확인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 계단 바닥의 재질은 고무 소재가 시멘트 위에 덮여져 있는 형태로 물기가 잔존할 경우 미끄러질 개연성이 있는 형태라고 판단하였고, 보험사인 ○○○○ 주식회사도 상해사고와 질병사고가 병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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