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45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238,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① 피고 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9호증)’에 따라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60dB) 및 어음명료도를 원용하여 제6급 제3호의 장해를 인정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가장 좋은 결과(50dB)에서 10dB(이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인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차이임)을 뺀 40dB이므로 적어도 제11급의 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들{특히, ?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그 신뢰도가 매우 낮아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위난청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9호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할과 한계(순음청력검사와는 달리 고주파수청력만 반영하므로 정확한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며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보조자료에 불과함)에다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주장과같은 장해(즉, 제6급 제3호 내지 제11급의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9누245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