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유서와 진료기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러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른 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초로 우울증이 발병한 2007년 무렵 3급으로의 승진 누락, 상사와의 갈등, 부하직원인 소외1의 해외파견 등으로 망인이 정신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은 우울증으로 2010. 1. 22.까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우울증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시작한 때인 2015. 6.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의 망인의 업무 내용과 환경,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등이 우울증 재발이나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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