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9누2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7,175,1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3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경주시 이하생략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2017. 3. 15. 부직포 분쇄작업 중 분쇄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75,13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9. 29.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1. 16.이 아니라 2017. 3. 13.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신고유예기간 14일 이내인 2017. 3. 1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원고가 2017. 1. 16. 열차단 및 방진케이스 제작공사를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소외1 부탁에 따라 그가 채용한 근로자들을 원고가 채용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후 정정신고까지 완료하였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6. 10. 11. 이 사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경주시 이하생략 토지 및 건물을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나.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와 사이에 ○○자동차 1도장 열차단 및 방진케이스(이아 '방진케이스'라 한다)를 2017. 2. 10.까지 대금 71,500,750원에 제작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16. 소외1과 사이에 위 방진케이스 제작·납품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대금 17,1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5.부터 2017. 2. 27.까지 사이에 소외1에게 합계 17,1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4. 14.에 추가로 2,480,000원을 송금하였다.라. 원고가 2017. 4. 10.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을 제4호증)와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17. 1. 16.부터 근무한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1,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 등 근로자 12명에게 2017년 1월 및 2월 급여로 총 23,5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한편, 소외1이 이 법원에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1은 2017. 1. 25.부터 2017. 4. 14.까지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등 5명에게 금전을 이체하였다.바. 원고가 ○○세무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위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 및 2월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일용근로소득이 없다고 수정신고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위 법이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재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1. 16. 열차단 및 방진케이스 제작공사 중 노무부분을 소외1에게 하도급한 사실, 소외1이 2017. 1. 25.부터 2017. 2.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7,100,000원을 송금받아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등 5명에게 금전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0. 11. 주식회사 ○○○○○○○로부터 ○○○○○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고, 2017. 1. 16.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방진케이스 제작 작업을 개시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2017년 1월 및 2월 급여 합계 23,590,000원은 원고가 소외1에게 하도급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17,100,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점(원고가 2017. 4. 14.에 추가로 송금한 2,480,000원을 합하더라도 19,580,000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소외1이 채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채용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다툴 뿐 위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자 인원이 많다고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위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에는 소외2 등 12명의 근로자가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소외1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소외2 등 5명에게 금전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12명 모두를 소외1이 채용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1. 16.부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업주확인서 및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2017. 4. 10.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⑤ 원고가 위 사업주확인서 및 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일용근로소득이 없다고 수정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6.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월 및 2월에 고용한 근로자가 전혀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2017. 3. 15.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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