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29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1. 2. 21.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2002. 9. 25. '뇌경색, 경동맥협착(좌측), 경동맥폐쇄(우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08. 2.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치유일 다음 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의 그릇된 판단과 부당한 권유로 인해 원고의 권리행사 또는 소멸시효중단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종결일인 2008. 2. 29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위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제113조), 위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원고는 2002.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을 종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위 요양종결일 당시에 이미 원고는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양측 상하지 운동마비와 실조로 인한 일상처리 동작에서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 외에도 ②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추가 상병인 '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시력 장해를 가지고 있었다.2) 원고를 대리한 소외2(원고의 누나)은 2009. 4. 3.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이하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장해급여 지급 사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2009. 4. 23.경 소외2에게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주치의의 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후유장해 외에 시신경위축에 따른 장해 진단이 있으므로, 시신경위축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소외2은 위 안내에 따라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09. 4. 24. 피고로부터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되돌려 받았다.3) 그 후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시신경위축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10. 8. 23.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시신경위축은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어서 추가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원고가 그 후로 시신경위축에 관하여 실제 요양을 한 적도 없다.4)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이하 '2012. 8. 7.자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2. 9. 5. 원고에게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4.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심사 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5) 원고는 2013. 10. 25.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9.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시신경위축)을 승인한 행위는,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생긴 장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68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8. 23.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내에 2012. 8. 7.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산재보험법 제113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후 원고가 그로부터 3년 내인 2013. 10. 25.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다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소멸시효완성)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① 피고가 2012. 9.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시신경위축)의 승인 없이도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 당시의 장해상태만(시신경위축이 있었다)으로 장해등급 1급판정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대리인 소외2의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추가상병(시신경위축)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반려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재촉하여, 소외2은 어쩔 수 없이 담당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② 원고는, 소외2이 위와 같이 반려요청을 할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의 추가상병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추가상병(시신경위축) 승인신청을 하여 2010. 8. 23. 이를 승인받을 때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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