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302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31.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13행의 각 "소외2"를 "소외1"로, 제2면 제18행의 "원고" 를 "원고들"로, 제3면 제8행, 제6면 제1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면 제10, 11행의 "출근시간에"를 "출근시간은"으로, 제4면 제15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제5면 제20행의 "다."를 "라."로, 제6면 제11행의 "원인이"를 "원인이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3) ○○○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고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면 심뇌혈관계 질환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당일 망인이 24kg 상당의 중량물을 탑차에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그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면, 망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의 급성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망인이 설탕을 탑차에 싣던 중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이 증가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대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고 망인이 24kg 상당의 중량물을 탑차에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그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면, 망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의 급성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 망인은 2016. 6. 17. 동료직원 소외3의 연락을 받고 소외3과 함께 송도에 있는 ○○○ 마트에서 20kg 상당의 설탕 5포대를 탑차로 옮겨 싣다가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림으로써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면 심뇌혈관계 질환 등 비가역적인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망인의 경우도 설탕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가능성만을 회신한 점, ② 망인은 2016. 6. 17. ○○○ 마트에서 탑차까지는 카트를 이용하여 설탕을 옮긴 다음 설탕을 탑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망인은 평소에도 오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설탕 등 배송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시 설탕을 탑차에 옮겨 싣는 일에 익숙하였고 그 업무량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원인으로 망인의 흡연, 가족력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이 설탕을 탑차에 옮겨 실으면서 일시적으로 혈압 및 혈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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