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306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신체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등급 등에 관한 2차례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을 달리하는 등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다시 신체감정이 이루어져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지의 운동 장애와 좌측 제4족지의 절단 장애를 전제로 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나.1)의 '시행령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고, '시행령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 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는 기준에 따라 원고의 좌측 제4족지가 '발가락을 잃은 사람(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다시 평가한 것일 뿐 원고의 신체상태에 관한 측정이나 의학적 판단을 달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소속 자문의의 의학적 판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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