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3095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4. 08:50경 원고 소유 차량(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주시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출혈성 폐좌상(기흉),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제4, 5번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좌측 치골 상지 골절, 외상성 수두증 및 경막하수종'을 진단받고,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규정을 법률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편 그 결정 이유에서 입법자는 적어도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 사고일인 2016. 12. 14.은 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2019. 9. 26.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법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2)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 사건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구법 규정'이라 한다)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구법 규정의 위헌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는 것인데,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하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 입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신법 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됨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 사건 신법 규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다) 이에 다시 위 부칙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3호(병합)로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6. 9. 29.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이 사건 신법 규정이 시행되어 위에서 지적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적어도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2016. 9. 29.자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 사건 신법 규정의 시행일(2018. 1. 1.) 이전에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 부칙 규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사건 신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는 2018. 9. 6.자 답변서에서 '원고는 평소 경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지점에서 근무하고, 필요시 경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 지점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원고 주거지에서 지점으로 출근하는 순로상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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