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14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작업 전후로 청소, 마무리 작업"을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할 철판 준비, 작업 후 관리자로서 생산량 파악, 불량품 확인, 재고 관리, 작업 일지 작성"으로, 제6행의 "갑 제6, 7, 17호증"을 "갑 제6, 7, 11, 17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쳐 쓰고, 제11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망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 4회 2시간씩과 토요일 격일 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동료근로자인 소외1을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출·퇴근시켜 줌에 따라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 이후에 비하여 주 4시간을 더 근무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주 근무시간이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으며 그로부터 망인이 쓰러지기까지 5개월 가량 경과하여 위 기간 동안의 근무량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출퇴근하면서 사업주로부터 교통비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망인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1을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킴으로 증가된 시간은 소외1을 동승시키기 위하여 경유한 시간에 불과하며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소외1이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량 동승이 강제되었거나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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