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2568
판례 전문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외1은 제1심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2018. 10. 5.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1988년경 원고와 별거 이후 원고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따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 공부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여 같은 달 16.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피고는 위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10. 6. 소외1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676호), 소외1은 그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5. 5. 28. 이혼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소송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던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소외1도 이 법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거 이후(소외1은) 두 자녀나 원고와 왕래가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두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줄 알았으면 자발적으로 해 줬을 텐데 이혼소송이 제기된 줄 몰라서 재판으로 진행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와 소외1이 자녀 결혼식의 원활한 진행 및 참석 등의 사유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갑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1과 별거한 이래 원고와 소외1사이에 금전적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와 소외1이 별거 이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또한, 소외1도 이 법원에서 "1988년도에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이후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별거 이전이나 이후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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