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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328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제37조(이하 '개정 후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입법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개정 후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그 발생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해 발생시점이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이 아닌 개정 전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등 참조).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2 결정 등 참조).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에 따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급적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소급적용의 범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개선입법의 내용과 그 소급적용이 다른 보호법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헌법상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제한 없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결정 등 참조).2) 살피건대, ?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9. 26.에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6 결정)을 하였다가 2016. 9. 29.에 이르러서야 선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을 하였는바, 개정 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위 합헌 결정 선고 후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기 전인 2015. 11. 12. 발생한 점, ?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개정 전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권력분립원칙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 ? 개정 후 법률조항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수익적 규정이고, 이 사건 부착조항은 수익적 규정의 적용 시기를 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재량이 더욱 폭넓게 인정되는 점, ?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시적(時的) 범위는 산재보험의 재정 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시기별 기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인데,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전에는 이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후 법률조항이 신설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2],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없던 2018.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개정 후 법률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갖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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