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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33066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6.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6. 1. 1. 부장 승진 이후 ○○○○○ 사업부서장이자 제품개발을 하는 연구원으로서 구매, 생산, 품질, 인력, 회계 관리 및 연구, 개발을 모두 담당하여 평일과 휴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생략생 남자로, 2009. 4. 22.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반도체용 ○○○○○ 생산, 개발, 품질, 가공, 검사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와 반도체형 필름 등의 추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다른 부서상과는 달리 거래처에 대한 기술영업, 거래처가 제기한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장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속한 사업부가 2015년 3월 이 사건 사업장의 내동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생산라인과 공정이 증가하여 부서 운영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직원도 증가 하여 망인이 관리하여야 할 인력의 수가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았다.다) 망인은 주간 고정근무제로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평균 5일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연장근무 시)으로 정해져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외근 또는 출장을 나갔으며,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거래처나 다른 직원 등과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상의 지문인식기록을 기초로 출장 등에 관한 사업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사망 전 1주간 49시간 30분, 4주간 1주 평균 52시간 15분, 12주간 1주 평균 51시간 42분이다. 망인은 특히 사망 즈음인 2016. 8. 8., 2016. 8. 16., 2016. 8. 18. 주요 거래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밤샘 근무를 하였고. 2016. 8. 20.부터는 휴무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지문인식을 해야 문이 열리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내부에 있는 열림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지문인식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망인은 거래처 관리를 위해 국내 및 해외(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로 출장을 자주 다녔으며,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인 부하 직원으로부터 외부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일이 잦았으므로 실제 업무 시간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구분장기 근무시간1주2주3주4주5주6주7주8주9주10주11주12주근무 일수465555767556근무 시간49.568.5494248.54158625555.539.552야간 근무96.540.59.54.51.5○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출장 내역- 2016. 2. 28. ~ 2016. 3. 5. 미주 출장- 2016. 3. 31. ~ 2016. 4. 2. 중국 출장- 2016. 4. 18. ~ 2016. 4. 23. 미주 출장- 2016. 6. 6. ~ 2016. 6. 9. 말레이시아 출장- 2016. 6. 22. ~ 2016. 6. 25. 중국 출장- 2016. 7. 10. ~ 2016. 7. 14. 중국 출장마)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평소 거래처들의 요구사항 해결, 제품 출하 관리. 불량제품의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주 연장근무, 밤샘근무, 휴일근무를 하였음○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거래처들의 품질 문제 제기, 대기업인 거래처의 원가세부내역서 제출 및 수정 요구, 매출액 감소 및 제조원가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늦은 시각까지 연장근무와 밤샘근무를 하였고, 퇴근시간 이후 및 휴일에도 본사의 국내 및 해외 영업부로부터 계속 오는 전화와 메일에 답변하느라 힘들어 하였음○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연구소 총괄관리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그 거래처를 방문하여 응대하였고, 거의 매일 야근과 출장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학 직원들을 잘 이끌고 배려하는 성격으로 언제나 앞장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은 직접 가르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주었음바)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별로 의뢰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안하였는데, 각 연도별로 기안한 문서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망인의 지위기간기안문서 수선임연구원2009년22010년72011년7책임연구원2012년92013년92014년312015년42부장2016년12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없고, 입사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편도염과 외이도염 외에는 특별히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 망인은 1일 담배 반갑 정도를 10년간 피웠고, 1주 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은 2009. 9. 21.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B'의 종합판정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다. 망인은 사망당시 키 184cm, 몸무제 94kg으로 경도의 비만에 해당하였다.검사항독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신장180cm체중85kg체질량지수26.2kg/m18.5-24.9혈압 (최고/최저)130/80mmHg120미만/80미만120-130/80-89식전 혈당104g/dl100미만100-125총콜레스데롤195g/dl200미만200-239LDL-콜레스테롤100g/dl130미만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사인: 불명이나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들 고려할 수 있음○ 설명- 경도와 심비대, 중등도의 지방간을 보는 외에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함- 사인은 불명이나 사건 개요와 경도의 심비대를 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사항-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싱급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으로 발생함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거 이력 확인되지 않음○ 부검 소견상 뇌졸중은 없었고 사인으로 급성 심장사 고려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인미상의 급성 사인은 주로 부정맥이 동반되어 심근 경색이 발생하거나, 색전증에 의한 폐실질 조직의 색전증, 뇌졸중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부검 결과 뇌졸중이나 폐 병변은 없었음○ 환자의 신체 조건상 비만, 흡연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임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급성 신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음○ 현재 한국 및 유럽의 치료지침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혈압은 140/90mmHg 이상이며 당뇨의 진단 기준은 공복혈당 126g/dl 임○ LDL 콜레스테롤 101g/dl 역시 미국 및 유럽의 다양한 치료지침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님○ 망인의 2009년 건강검진 결과로 판단할 때 약물중재가 필요한 정도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없는 것으로 보임○ 흡연은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사실조회 결과]○ 기저질환 여부는 알 수 없음○ 망인의 건강 관리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1 내지 38호증, 을 제1 내지 5, 7,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해져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만 35세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입사한지 약 7년 만인 만 42세에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다.나) 망인은 부장으로 승진한 2016년부터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신제품 개발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이 제기한 품질 문제까지 해결하여야 했는데, 대기업인 거래처가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박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자료에 대하여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망인은 거래처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출장과 밤샘근무를 자주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거래처 등과 수시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망인은 부서장으로서 비용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여야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부장으로 승진한 2016. 1. 1.부터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이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인다.다) 망인의 퇴근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상의 지문인식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외근과 출장으로 근무한 시간을 알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평소 근무태양에 비추어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처 요청에 대응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느라 연장근로를 자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이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상의 지문인식기록으로 알 수 있는 근로시간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라) 망인은 부장으로 승진한 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많이 하여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외 출장을 총 6회 다녀오는 등 외근과 출장이 잦았던 점, 사망 전 약 2개월 전에는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총 3회 다녀왔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 온 다음 날 출근하였던 점, 이동시간이 긴 미주 출장의 경우에도 출장 일정이 짧아 시차적응이나 출장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직전인 2016. 8. 16. 대기업인 거래처 업무와 관련하여 밤샘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 위 거래처를 방문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18일에도 밤샘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량이 2014년부터 급증하였는데 망인의 부서에는 업무 수행이 미숙한 직원들이 많아 망인이 관리하여야 할 업무의 영역이 넓었던 점, 망인이 거래처가 제기한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래처는 경쟁사의 제품을 이용할 것이고 이는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므로 거래처들의 요청을 해결하는 것에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대기업인 거래처의 요구는 매출에 큰 영향을 주므로 더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상당히 긴 시간동안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실제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망인이 거래처의 요청을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에 중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아 항상 긴장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에게 존재하는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2009년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망인은 2009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내지 그로부터 유래하는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망인의 사망 무렵 약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위험인자인 비만과 흡연만으로는 그 지속기간이나 정도에 비추어 독자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위 위험인자들이 망인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망인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요소가 되었다고는 볼 수 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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