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33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생략"를 "생략"로, 제3면 3행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로 각 변경하고, 제7면 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7면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8면 15, 16행의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제9면 6행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을 "상당한 지휘·감독을"로, 20행의 "없었다"를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함으로써 원고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부분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단서에서 차량의 대폐차로 차량이 변경되어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위수탁관리대상인 견인차의 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에게 그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승계된다고 주장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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