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33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6. 왼쪽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위 상병 부위인 '좌 견관절부 및 상지부'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다. 판단1) 먼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2) 나아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지 살펴본다.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제12급 제9호)을 넘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90도)만으로는 원고가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 주치의 소외1의 2018. 7. 9.자 측정결과(갑 제2호증)는 '좌측 어깨 신경손상 및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 있고, 능동적 운동범위를 좌측어깨 굴곡 60, 측방거상 60, 신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어깨관절 측정부위 중 '내전' 부위가 누락되어 있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② 원고의 치료종결일(2018. 4. 13.) 이후에 측정한 원고 주치의 소외2의 2018. 4. 17.자 측정결과(을 제1호증)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32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50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한다.③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여러 가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 결과를 비교하면, ㉮ 2018. 4. 17. 원고 주치의 소외2의 진단 당시는 320도(전상방거상 60도, 측상방거상 90도, 후방거상 2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90도)였다가, ㉯ 2019. 1. 21.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는 190도(전상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40도, 후방거상 15도, 내전 15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40도)로 그 증상이 매우 악화되었고, ㉰ 2019. 3. 5, 원고 주치의 소외1의 진단 당시에는 235도(전상방거상 60도, 측상방거상 60도, 후방거상 30도, 내전 15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로 다시 호전되는 등 진단 시기에 따라 변화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한편,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의 차이를 보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165도[=355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 19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이고, 원고 주치의 소외1의 2019. 3. 5.자 측정결과에서는 150도[=385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 235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로 지나치게 크다.이와 같은 측정시기와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의 큰 편차는 측정방법의 차이, 기술적 오류, 시간적 간격 등의 요소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달리 이를 설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④ 제1심 신체감정의도 '2017년에 비해 2018년 근전도검사상 호전 소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9. 1. 21. 측정한 능동적 운동범위가 2018. 4. 17. 및 2018. 7. 9. 측정한 운동범위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능동적 운동은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심인성 원인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면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355도를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